가상자산 과세를 찾아보면 대부분 "250만원 넘으면 22%"에서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해본 분들이 궁금한 건 그다음입니다.
"손해 봤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가상자산 과세를 찾아보면 대부분 "250만원 넘으면 22%"에서 설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해본 분들이 궁금한 건 그다음입니다.
"손해 봤는데도 세금을 내나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1년입니다. 이 글은 어디까지 빼주고 어디부터 안 빼주는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되는 쪽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합니다. A코인에서 500만원을 벌고 B코인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그 해 소득은 2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위 예시라면 200만원이 250만원보다 작으니 세금은 없습니다.
과세 구조 전반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전년도 손실은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회계 용어로 결손금 이월공제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손익 | 과세 대상 | |
|---|---|---|
| 1년차 | 1억원 손실 | 없음 (손실은 소멸) |
| 2년차 | 1억원 이익 | 1억원 전액 |
| 합계 | 0원 (본전) | 세금 발생 |
2년을 합치면 손익이 0인데, 2년차에 세금이 나옵니다. 1년차 손실이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구조를 두고 언론과 청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해진 제도는 이렇습니다.
이월이 안 되는 것과 별개로, 합산되는 대상 자체가 가상자산끼리로 한정됩니다.
주식에서 난 손실로 코인 이익을 상쇄할 수 없고, 작년 코인 손실로 올해 코인 이익을 상쇄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체감이 커집니다.
참고로 해외 주요국은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형평성 논란의 배경입니다.
제도를 바꿀 수는 없지만, 구조를 알면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나, 손익이 확정되는 시점은 '판 때'입니다. 평가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들고만 있으면 아무리 떨어져도 세법상 손실이 아닙니다.
둘, 같은 해 안에서는 통산됩니다. 이익이 난 해에 손실이 확정된 자산이 있다면, 같은 해 안에서는 합산됩니다. 다만 세금만 보고 매매를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 시장 상황이 더 큰 변수입니다.
셋, 거래 기록을 남겨두세요. 손익을 계산하려면 취득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가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면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취득가가 그보다 높았다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이건 취득가액 증명 방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넷,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현금화하지 않았어도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차익이 확정됩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두고 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별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세금 처리는 2027년 과세 기준에 정리해뒀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세법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시행 방식도 변경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본인의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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