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세율부터 찾아봅니다. 20%, 기본공제 25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결정하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얼마에 샀는지"입니다.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1,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900만 원에 샀으면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00만 원에 샀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세율부터 찾아봅니다. 20%, 기본공제 25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결정하는 건 세율이 아닙니다. "얼마에 샀는지"입니다.
1,000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1,000만 원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900만 원에 샀으면 이익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900만 원에 샀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취득가액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리고 거래내역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제도 설명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여기서 필요경비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취득가액 + 부대비용입니다.
즉 살 때 낸 수수료도 취득가액에 들어갑니다. 팔 때 낸 수수료도 뺄 수 있고요. 작아 보여도 거래가 잦았다면 무시 못 할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액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고요.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에 사고판 건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5월 31일)에 합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과세 일정 자체의 전체 구조는 2027년 가상자산 과세 기준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는 시행을 미루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확정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현재 확정된 법 기준이며,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2017년에 산 비트코인을 2027년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10년 전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의제취득가액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둘 중 큰 금액"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 시행 전에 쌓인 평가이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래 들고 있던 분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와 거래집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출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내 거래 기록은 국세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다 보고해주는 주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내역은 본인이 직접 챙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자료 요청할 곳도 사라지고요.
가장 확실한 건 거래소가 공식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는 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줍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하면 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메뉴 이름과 발급 범위가 다르니 각자 이용하는 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건 지금 받아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받으려다 거래소가 없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거래소로 보낸 입금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서로 증명됩니다. 코인을 산 돈의 출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대부분 거래 내역을 CSV로 내려받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달리 국세청에 자료가 가지 않으므로, 본인이 보관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블록체인에 전송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지갑에서 어디로 언제 보냈는지 정리해두면 흐름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록은 "얼마에 샀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만 보여줄 뿐이라, 매입가 자료와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갑과 블록체인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블록체인 쉬운 설명에서 기초부터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증빙이 없으면 취득가액을 0원으로 봐서 판 금액 전액에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즉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양도가액의 최대 50%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전액 과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0%에 산 코인인데 증빙이 없어 50%만 인정받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의제 규정은 안전망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증빙을 챙기는 게 여전히 유리합니다.
과세는 2027년이지만, 준비는 2026년에 끝나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그날의 시가도, 그때까지의 내역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스테이블코인처럼 가격이 고정된 자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고판 행위가 있었다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가 궁금하시면 스테이블코인 원리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세청 안내는 거주자별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총평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상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 샀다면 개별 거래마다 따지는 게 아니라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본인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입니다.
1년간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고 의무 자체와 세액이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실제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이므로, 소득금액이 그 이하면 과세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익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제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본인의 거래 내역과 그 시점의 확정된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 9월 현재 시행 시기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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